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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상담 | 항존직 명예임명제 도입 논란 겪고 있는데…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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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1:36 조회1,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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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서울 근교에 있는 천여명 모이는 장로교회 시무장로입니다. 장로로 임직한지 5년째 되었고 제 나이는 56세입니다. 제가 장로로 선출될 때 7명을 뽑기로 했지만 단 두 명만 뽑혔고, 1년간 훈련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장로로 임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교회에서 명예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교인투표 없이 임명하자는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어른들은 찬성 쪽이고 젊은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항존직 명예임명제도가 있는지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교단(예장통합)의 경우 명예제도가 없습니다.

목사는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총회가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그를 청빙하는 교회나 기관이 있을 때 안수하고 목사로 임직합니다. 그런데 신학수업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목사안수를 할 수 있으며 명예목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장로는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노회고시와 훈련을 거쳐 임직하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선거로 선출되고, 누구는 그런저런 절차 없이 장로가 된다면 교회법(통합의 경우) 이론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고 목회자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권사나 안수집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왜 ‘명예’인가 하는 것입니다. 항존직은 교단이 정한 기간 동안(정년 70세) 교회를 섬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서리집사는 1년직이지만 항존직(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은 은퇴 후에도 그 이름이 지속됩니다. 항존직은 명예로 차지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심부름 하라고 주신 희생과 섬김의 직책입니다. 노예제도가 상용되던 시대 어느 집에서도 명예노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활용한 일이 없었습니다. ‘종’이라는 이름 앞에 무슨 명분으로 명예라는 단어를 함부로 전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목사가 되어야만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장로, 권사가 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명예를 탐하는 것으로 변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명예로 장로가 되고 누구는 거기서 밀려나야 합니까? 교회는 언제나 정당한 법적기준과 편견 없는 운영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일관성이 통용될 때 교회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됩니다.
 
- 충신교회 원로목사 박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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