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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의 폐지를 위해 긴급 기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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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쁨 작성일15-03-29 22:44 조회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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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철  | 2012·01·07 00:38 | HIT : 140 | VOTE : 6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럴듯한 이름의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재적86명 찬성54명 반대 28명 기권4명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안”은 금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 안에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반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 예로 학생인권 조례안 제2장1절 제5조에
 '종교 임신 가족사항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처벌 받지 않을 권리'조항이 있는데 이는 동성애와 무분별한 출산을 조장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례대로 교육한다면 학교에서 더 이상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가르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린자녀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아무런 제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 학교의 체플이나 예배를 강요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대체 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6일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재심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나 주님오실 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윤은철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1월 19일(목)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다음 날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행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곽교육감에게 다시 재의 요구를 하였으나 곽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막는 길은 이주호 장관이 곽교육감에게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따르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선뜻 명령을 못내리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법의 독소조항 은 아래와 같습니다.
1.동성애 허용(동성애를 하라고 권장하는것은 아니지만 동성애를 잘못이라고 가르칠 수 없음)
2.초중고생 자유로운 성생활 보 장
3.기독사학 예배 및 성경공부 무력화
4.초중고생 정치 정당활동 합법화
12·01·25 22:5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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