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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직회를 마치고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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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1 18:13 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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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월 정기제직회를 개회하였다. 지금까지 주일 낮 예배후 하던 것을 주일 오후 찬양예배후에 시행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한 후 어제 처음으로 시행했다. 처음으로 한번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판단하기가 이르긴하다. 하지만 어제 참여한 인원을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평소의 두배 가량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제직회 할 때마다 '제직들은 제직회에 참석하라'는 광고를 거듭하였지만 참여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하기도 하였다. 제직이 교회 살림에 관심이 없다는 중요한 사실보다는 목사가 광고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직들이 꿈쩍하지 않는다는 부차적인 이유가 더 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직들의 참여가 높은 제직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 같은 고민은 비단 우리교회만은 아니다. 제직회때 부서별로 앉게 하고 출석을 체크하여 출석율을 높이기도 한다. 그리고 제직수련회와 제직회에 개근한 제직에게는 연말에 상을 주는 교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에서는 50%를 넘기기 어렵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서 후보공천을 하면서 채점항목 가운데 국회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횟수와 의안을 상정한 숫자를 점수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일까? 생각해 보았다. 연중 제직회 3회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연중 발전적인 안건을 1회 이상 발의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제직임명을 제외하는 방법이 가능할까?

서울에선가에는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고궁이나 박물관 무료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거나 공용주차장 할인권을 준다고 했던 것 같다.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는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오스트레일리아) 징역형을 내리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취득을 제한 하는 나라(그리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벨기에 그리고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는 공직취임이나 승진을 제한한다고 한다. 새벽기도회 출석을 체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제직회나 수련회 출결에 따라 상벌을 주는 교회들이 꽤 있다. 목적이 교인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하기 위함이기에 용납되고 인정될만하다.

반 강제적인 방법과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교인들의 참여를 높이는 과정 가운데 부딪히는 반발과 피곤함을 감수하는 목사님들이 용기와 인내가 존경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자발적인 참여로 이끄는 것이 목사가 우선으로 해야할 할 일이라 생각된다. 찬양예배후의 제직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직회방법과 내용의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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