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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13년 5월 5일 유아세례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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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종도 작성일15-03-28 09:37 조회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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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세례의 조건 및 특징

     유아세례는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만 2세 이하의 아이일 때 가능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학습 문답을 거치지 않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아세례

    유아의 경우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경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의 경우 언약의 관점 아래에서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당시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시행)

    그러나 오늘날에는 할례 대신 세례가 믿음에 은혜를 더하는 수단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와 교역자 및 성도가 세례받은 자녀를 잠정적인 언약의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사역이 약속되었다고 증언합니다.(시22:20, 행2:39)

    따라서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와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례 당시에 참석한 모든 교인은 세례받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일반세례의 경우 입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아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해당 자녀가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교인은 입교(세례)를 받은 후에 되는 것입니다.

    정식교인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

      1) 예배와 집회 출석

      2) 교회 일에 참여함

      3)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헌금 등)

      4)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함

      5) 교회 헌법에 순종함

  

    *권리

      1) 교회 정회원

      2) 교회헌법에 따른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

      3) 교회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

      4) 수찬(성찬 참여)

      5) 교회 봉사(직분 등)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학습세례문답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성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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