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9일 교회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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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사무엘 작성일20-07-18 13:29 조회714회 댓글0건본문
♥환영/ 저희 교회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요13:12-20, 선생으로 불리우신 예수님 / 찬송: 10장, 595장
8/2 이단경계주일, 제직회
8/16 청년부헌신예배
8/30 당회
9/6 총회주일
○정기 모임
✟.구역장·권찰 모임- 8월말까지 방학
✟.전도대 모임- 2020년 가을 학기 개강
✟.노인대학- 2020년 가을 학기 개강
✟.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9시 본당(특송:2남선교회)
○알림 및 교우소식
✟.증인의 삶-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쉬지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녁예배- 여전도회연합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회 월례회- 2부 예배 후, 1여: 기도실(1층), 2여: 휴게실(4층), 3여: 유아실(3층), 4여: 글로리아홀(1층)
5여: 어린이집 씨앗반, 6여: 사랑방(1층), 7여: 어린이집 중앙홀, 8여: 어린이집 열매반, 9여: 어린이집 꽃잎반, 10여: 유아실(3층)
✟.8월 연속기도헌신자 모집- 헌신 하실 분은 본당입구에 게시된 연속기도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감사- 각 기관과 부서는 회계장부와 통장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 준수사항
1. 마스크는 필히 착용합니다.
2. 동선파악을 위해서 이름과 연락처를 출석 장부에 기록합니다.
3. 소독제로 손 소독을 마치고 본당으로 들어갑니다.
4. 눈인사로 인사하시고 되도록 말은 줄이십시오.
5. 옆에 분과 거리를 두고 앉으십시오.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에 대해 교회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항–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항–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반대이유– 32조를 예로 본다면, 교육적 관점에서 성경은 양성평등입니다. 즉 교육기관으로서 교회와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올바로 가르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할지라도 올바른 성가치관마저 부정당해 버리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역차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 새가족 소개
정현빈 - 113구역 돗골로 117 9남 인도자/김은희
✟.다과- 118구역 김승미성도 조문감사
✟.강단 꽃 장식- 김대현목사(길경진사모) 범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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